고유 명사는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한 명사이다. 특정 대상에 붙여진 이름이므로 '지시 대상의 유일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세종, 부산, 삼성’과 같은 인명, 지역명, 상호명 등이 대표적이다. 보통 명사는 어떠한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명사이다. ‘나무, 꽃’ 등이 대표적이다.
검은 무늬가 있는 개를 부르는 ‘바둑이’는 보통 명사이다. 이와 달리 한 개체에 붙인 ‘바둑이’이라는 이름은 고유 명사이다. ‘지시 대상의 유일성’으로 인해 고유 명사는 문법적 구성에 제약을 받는다.
고유 명사가 갖는 문법적 구성의 제약 첫째, 선택의 의미를 지닌 관형어와 결합하기 어렵다. ‘어느 한라산, 다른 남대문, 이 한영외고, 그 서울, 저 한강’ 등은 성립하기 어렵다. 둘째, 복수의 의미를 지닌 관형어와 결합하기 어렵다. ‘여러 한라산, 많은 남대문, 모든 한영외고’ 등은 성립하기 어렵다. 셋째,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나 조사와 결합하기 어렵다. ‘한라산들, 남대문마다’ 등은 성립하기 어렵다. 넷째, 수사나 수 관형사와 결합하기 어렵다. ‘한라산 둘, 두 남대문’ 등은 성립하기 어렵다. 다섯째, 일부 성상관형사와 결합이 어렵다. ‘새 한라산, 헌 남대문’ 등은 성립하기 어렵다. [참고] 언어 현실에서는 위 제약을 벗어나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동일한 고유명사가 있는 경우, 강조 등의 특별한 의미를 덧붙이고자 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이 불가능하다.’의 측면이 아니라 ‘지시 대상의 유일성’으로 인해 이러한 문법적 결합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
고유 명사가 복수형을 취하면 보통 명사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장래의 세종대왕들을 기다린다.’에서 세종대왕이란 ‘조선 4대 국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으로서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가리킨다. 고유 명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그런 속성을 가진 보통 명사로 바꾸어서 사용한 것이다.
‘초코파이, 봉고’ 등과 같이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 고유 명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참고1] 외국어로 번역했을 때 해당 언어로 바뀌면 보통 명사, 바뀌지 않으면 고유 명사로 구분하는 관점이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김치’는 Kimchi이므로 고유 명사, ‘해’는 Sun이므로 보통 명사가 된다.
[참고2]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냐 아니냐보다 ‘어느 하나를 특정적으로 구별하여 부르기 위한 이름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에 초점을 두면 ‘해’는 하나밖에 없지만 보통 명사이고 ‘영희’는 수천 명이 있어도 고유 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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